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생녹용을 가공(동결 건조포함)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은 과세물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삼ㆍ녹용등을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제조허가시에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하며, 귀 질의물품인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생녹용을 가공(동결 건조포함)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녹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임. 나. 따라서 당 조합은 조합원들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생산물을 소비시키려고 주원료로는 녹육을 사용하고 부원료로 녹용 및 일부 한약재를 첨가시켜 사슴 증탕을 개발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해 진천군 제48호로서 식품제조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영업의 종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이며 식품의 종류는 기타식품(추출가공품)임. 다. 당 조합에서 생산되는 기타식품(추출가공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