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홍삼차를 제외한 홍삼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홍삼차를 제외한 홍삼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 제3류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자양강장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여부
- 허가사항
ㆍ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홍삼제품"으로 허가를 받았음.
- 원재료 및 제조방법
ㆍ원료:홍삼엑기스,영지버섯엑기스,당귀엑기스,천궁엑기스,구기자엑기스,토코페롤
ㆍ제조방법:위에 게기한 원료를 혼합, 균질화하여 연질 캡슐에 넣어 출고함.
* 본 물품은 1996.10.01.이전까지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만 제조ㆍ 판매하였으나, 1996.10.01.이후부터 전매품에서 해제되어 민간기업에서도 제조, 판매가 허가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