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건부 면세의 적용 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2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 환자수송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하는 배기량이 1,500cc 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문 :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특소세는 영업용 택시 차종이기 때문에 차량 출고가격 금 7,500,000에 대한 특소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답 : 영업용 택시 차종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장애인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1,500cc이하의 것이라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문 : 아니면 차량가격에 특소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답 : 귀하가 구입한 ○○자동차 차량가격에는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문 : 신청인이 매수한 차량가격인 금 7,500,000원에 대한 특소세는 \1,462,500원을 납부해야 되는지요? 차량가격 \ 7,500,000원 특소세 \ 1,125,000원 교육세 \ 337,500원 계 1,462,500원 답 : ○○자동차 차량가격은 8,295,818원이며 특별소비세 : 1,244,373원 (차량가격×15/100) 교 육 세 : 373,312원 (특별소비세×30/100) 계 : 1,617,685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문 : 영업용 택시차종은 특소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요? 답 : 영업용 택시차종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할 경우에 한해서 특별소비세가 면세됩니다. (5) 문 :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특소세는 (3)항의 금 1,462,500원의 세액이 맞는가요? 답 :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하여 1,617,685원이 됩니다. (6) 문 : 세금계산서에 의한 ○○자동차 공장도출고가격 금 7,500,000원이 맞는지요? 답 : ○○자동차 공장도출고가격은 8,295,818원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