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반적인 동산매매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6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7.12.09일 부도가 난 상장 법인체로써 1997.11.30일 노사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작업을 하던중 최종부도처리가되어 현재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종업원들의 퇴직금 보장으로 예치해 놓은 종퇴보험금자더도 부도 이후 보험회사의 차입금과 상계시킨 바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되어 대표이사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자산중 ○○과 ○○(주)와 ○○(주)로부터 자산의 결산보고 및 주총이후에나 개개인의 분할 지급이 가능하니 우선 종업원들의 대표를 선입하여 명의개서를 한 후 차후 종업원들에게 면의 개서 하라는 통보를 받아 1998.01.10일 두회사의 주식을 종업원 대표 2인에게 각각 명의 개서하였습니다. 1998.02.16일 현재 위의 두회사와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종업원 개개인에게 명의 개서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분할 지급하려고 하나 이에 관련되는 제세금부과에 대해 알 수가 없어 아듬과 같은 항목의 여부. 다 음 1. 위에서 언급한 문제로 인해 2번의 걸쳐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최초 회사에서 종업원 대표에게 명의 개서 될 때는 회사가 증권거래세를 종업원대표와 전사원의 이름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종업원대표에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명의 개서 될 때 증권거래세 면세여부. 2. 종업원대표 2인에게 각각 명의 개서 된 ₩3,600,000000(○○주식), ₩44,280,000(○○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3. 회사에서 종업원 대표에게 명의 개서 할 때와 종업원 개개인에게 명의 개서할 때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액면가 변동없이 양도). 4) 기타 혹 부과 될 수 있는 제세금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