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체련용 유기기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물품이 아닌 것이며
2. 체련용 유기기구에 대한 기준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 제2조 및 제12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자유기기구』로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 제1호에서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
나.
공중위생법
관련규정을 보면 수입되는 체련용 유기기구의 검사기준을 전자유기기구에 대하여 수입검사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유기기구 수입검사 및 사후관리지침(보건복지부 예규 제605호,1992.01.23.)』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체련용 유기기구에 대한 검사도전자 유기기구와 동일하게 ○○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다. 동 지침 동조에 의거 발급되는 검사결과 합격통지서의 표제도 다음과 같이 『전자 유기기구의 점검결과 통지서』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점으로 보아 『체련용 유기기구』도 전자유기기구의 범주에 포함되며, 따라서 특별소비세 대상물품이라고 볼 수 있음.
라. 그러나 귀청의 위 문서에 의한 유권해석 결과를 보면 『체련용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물품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 『체련용 유기기구』의 판단에 혼선이 초래되므로 귀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체련용 유기기구』란 어떠한 형태의 유기기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