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4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은 우리청의 기회신문(소비46430-2618,1997.11.20.)를 참조 바람. 붙임 : ※ 소비46430-2618,1997.11.20.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대하여 ○○기전의 커피분쇄기가 해당되는지 여부. 가. ○○기전의 커피분쇄기는 무게가 9.3킬로그램이며, 가정에서 사용되는 수입된 타사(○○사, ○○사)의 제품은 무게가 대략 1.5킬로그램임. 나. 가격면에서도 대당 ○○기전은 176,000원(부가가치세포함)이며, 수입품(○○사,○○사)은 34,000원(백화점판매가)임. 다. ○○기전의 커피분쇄기의 용량은 일반가정에서 최저 용량을 사용시 4인가족이 하루에 한잔씩 1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임(10그램=1인사용량) ○ 위와같이 ○○기전에서 생산하는 커피분쇄기는 무게, 가격경쟁, 용량면에서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기전에서는 가정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