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내용은 우리청의 기회신문(소비46430-2618,1997.11.20.)를 참조 바람.
붙임 :
※ 소비46430-2618,1997.11.20.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대하여 ○○기전의 커피분쇄기가 해당되는지 여부.
가. ○○기전의 커피분쇄기는 무게가 9.3킬로그램이며, 가정에서 사용되는 수입된 타사(○○사, ○○사)의 제품은 무게가 대략 1.5킬로그램임.
나. 가격면에서도 대당 ○○기전은 176,000원(부가가치세포함)이며, 수입품(○○사,○○사)은 34,000원(백화점판매가)임.
다. ○○기전의 커피분쇄기의 용량은 일반가정에서 최저 용량을 사용시 4인가족이 하루에 한잔씩 1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임(10그램=1인사용량)
○ 위와같이 ○○기전에서 생산하는 커피분쇄기는 무게, 가격경쟁, 용량면에서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기전에서는 가정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