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증기발생기(Generator)』만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리형 스팀바스에 사용되는 GENERATOR을 수입하고자 하는 바 통관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가. 사우나 종류
| | A건식사우나 : 수입나무BOX와사우나스토브로구성되는형태임(사우나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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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스팀바스 | | a일체형 | | ⓐ원통형(고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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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목만내미는반원통형(터키탕등에설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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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분리형 | | ⓐ벽공사(타일or대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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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천정공사(세라믹,엑사판종류) |
| | | | | | ⓒ스팀door(알미늄+유리) |
| | | | | | ⓓ의자설치(나무or프라스틱종류) |
| | | | | | ⓔGENERATOR | | PC-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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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CONTROL(SWITCH) | | Water Level probe |
| | | | | | ⓖ스팀배관(15m/m동관) | | Heat tank |
| | | | | | ⓗcontrol배관(pvc) | | Water solenoid valve |
| | | | | | ⓘ실리콘마감처리 | | Floor drain |
| | | | | | ⓙ욕조or타일바닥 | | Steam head |
| | | | | | ⓚ실리콘마감 | | Pressure safety valve |
| | | | | | ⓛ스팀HEAD | | Floor dr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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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전기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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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은 위 NO. ⓔ-GENERATOR와 관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