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에 대하여 무료통화를 제공하였다면 무료통화에 대하여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존의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에 대하여 무료통화를 제공하였다면 무료통화에 대하여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이동전화 이용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가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 할인요금의 혜택을 준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로 할인혜택을 부여하였다면 그 할인후의 금액이 전화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 [ 회 신 ] |
| 3. 귀 질의(3),(4)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시 등이 없이 고객이 서비스의 불만을 제기할 때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와 우량가입자가 해지요청을 할때에 그 해지요청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각각 확정된 이후에 할인하여 주는 것이 됨으로 할인전의 요금이 전화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각 경우에 있어 전화세 과세표준
(1) 기존의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기간동안(117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매체를 통하여 사전 공시)
(2) 이동전화 사용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가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경우 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광고매체 및 고지서를 통하여 사전 공시)
(3) 고객인 전화 또는 방문으로 서비스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후 요금할인 (사전 공시 없음)
(4) 우량고객이 해지요청을 하는 경우 직원이 해지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해지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화사용량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요금의 일정액을 할인 (사전 공시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