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채인수계약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8
“사채인수계약서”는 그 실질 내용이 양 당사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임.
[회신] 귀 질의 “사채인수계약서”는 그 실질 내용이 양 당사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고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금융거래 일종인 사모사채 인수시 체결하는 사채인수 계약서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해당여부. 참고로 폐사의 사모사채 인수방법은 1)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사채권 인수와 동시에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3)인수한 사모사채를 폐사유가증권 계정에 계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