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8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동일인(동일기업체)계약자가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각 증권마다 일정액의 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각 증권마다 인지세를 부과 해야하는지의 여부. (예문) 어떤 기업단체가 계약자가 되어 30건(증권)으로 나누어 30억의 보험계약을하고 한건에 7천만원씩 21억(7천만원×30건)의 약관대출을 받았을 경우 인지세부과. (1) 각 증권마다 1억이하 인지세 7만원×30건= 2,100,000납부. (2) 동일 계약단체이므로 10억 초과시 부과되는 인지세 350,000만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