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동일인(동일기업체)계약자가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각 증권마다 일정액의 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각 증권마다 인지세를 부과 해야하는지의 여부.
(예문)
어떤 기업단체가 계약자가 되어 30건(증권)으로 나누어 30억의 보험계약을하고 한건에 7천만원씩 21억(7천만원×30건)의 약관대출을 받았을 경우 인지세부과.
(1) 각 증권마다 1억이하 인지세 7만원×30건= 2,100,000납부.
(2) 동일 계약단체이므로 10억 초과시 부과되는 인지세 350,000만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