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실제 총계약수량(당초수량+증가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총계약수량(당초수량+증가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장기매매계약체결
(1) 계약기간 : 1년 초과
(2) 계약수량 : 계약체결시점의 연간 예상구매수량
(3) 주요내용 : 계약기간, 계약품명, 계약수량(연간), 계약단가, 계약규격, 검수, 단가변경등
(4) 인지세납부 : 원재료구매계약이 도급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납부하나, 장기구매계약의 경우 대부분이 인지세법상의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고기재가액에 해당하여 35만원의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시 납부
(5) 계약서 사례(A) : “갑” 품목의 연간계약수량 2,000톤, 계약기간 1996.01.01 ~ 1998.12.31. 계약단가가 톤당 1,000,000인 경우
-> 기재금액 (2,000X3X1,000,000 = 6,000,000,000)이 10억을 초과하므로 35만원의 인지세 납부
나. 계약변경합의서 작성
(1) 당초의 계약시의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는 시장상황의 변화, 당사의 조업도 등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며, 당사와 공급사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
(2) 이 경우 결재조건등의 변화는 없으며, 연간계약수량, 계약단가, 최초의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변경계약수량과 변경계약단가가 적용되는 기간이 명시됨.
(3) 계약변경합의서 사례 : 가.의 계약서 사례(A)에 따른 계약변경합의서 사례(사례에서 변경된 계약수량이 적용되는 시기는 1997.01.01~1997.12.31이므로, 1998년의 연간 계약수량은 다시 변경가능)
[질의내용]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장기매매계약서의 작성시,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이 10억을 초과하여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한 후, 당초의 장기계약기간의 범위내에서 다른 조건의 변경이 없이 계약수량, 계약단가, 변경수량 및 변경단가가 적용되는 기간이 변경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계약변경합의서가 인지세법상 새로운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여 계약변경합의서의 작성시 추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상기 계약변경합의서는 당초의 장기매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의 증감에 관련된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나, 최초의 매매계약서 체결시 이미 최고가액인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별도의 인지세 납부는 불필요함.
(을설)
- 상기 계약변경합의서는 당초의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계약변경합의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9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