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게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0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실제 총계약수량(당초수량+증가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총계약수량(당초수량+증가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장기매매계약체결 (1) 계약기간 : 1년 초과 (2) 계약수량 : 계약체결시점의 연간 예상구매수량 (3) 주요내용 : 계약기간, 계약품명, 계약수량(연간), 계약단가, 계약규격, 검수, 단가변경등 (4) 인지세납부 : 원재료구매계약이 도급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납부하나, 장기구매계약의 경우 대부분이 인지세법상의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고기재가액에 해당하여 35만원의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시 납부 (5) 계약서 사례(A) : “갑” 품목의 연간계약수량 2,000톤, 계약기간 1996.01.01 ~ 1998.12.31. 계약단가가 톤당 1,000,000인 경우 -> 기재금액 (2,000X3X1,000,000 = 6,000,000,000)이 10억을 초과하므로 35만원의 인지세 납부 나. 계약변경합의서 작성 (1) 당초의 계약시의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는 시장상황의 변화, 당사의 조업도 등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며, 당사와 공급사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 (2) 이 경우 결재조건등의 변화는 없으며, 연간계약수량, 계약단가, 최초의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변경계약수량과 변경계약단가가 적용되는 기간이 명시됨. (3) 계약변경합의서 사례 : 가.의 계약서 사례(A)에 따른 계약변경합의서 사례(사례에서 변경된 계약수량이 적용되는 시기는 1997.01.01~1997.12.31이므로, 1998년의 연간 계약수량은 다시 변경가능) [질의내용]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장기매매계약서의 작성시,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이 10억을 초과하여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한 후, 당초의 장기계약기간의 범위내에서 다른 조건의 변경이 없이 계약수량, 계약단가, 변경수량 및 변경단가가 적용되는 기간이 변경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계약변경합의서가 인지세법상 새로운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여 계약변경합의서의 작성시 추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상기 계약변경합의서는 당초의 장기매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의 증감에 관련된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나, 최초의 매매계약서 체결시 이미 최고가액인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별도의 인지세 납부는 불필요함. (을설) - 상기 계약변경합의서는 당초의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계약변경합의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9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