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컴퓨터에 PC통신(인터넷포함), 음악 또는 영화감상 등의 보강기능을 위하여 모뎀, 씨디롬드라이브, 사운드카드등의 주변기기를 장착시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컴퓨터 본래의 기능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산이나 문서 작성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 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 컴퓨터에 PC통신(인터넷포함), 음악 또는 영화감상 등의 보강기능을 위하여 모뎀, 씨디롬드라이브, 사운드카드등의 주변기기를 장착시켜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컴퓨터라 하더라도 컴퓨터 본래의 기능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산이나 문서 작성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 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인터넷 휴게실 또는 PC 게임방등의 이름으로 컴퓨터 대여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성 및 용도와 모형으로 제조 의뢰가 있는 바 본 제품을 조립하여 그들에게 공급했을 때에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 해당하는지.
가. 구성
(1) 586팬티엄 컴퓨터
(2) 헤드폰
(3) 29" VGA TV 모니터
(4) 마우스 및 패드
(5) 목재로 된 케이스
(6) 시간 카운터
나. 용도
(1) 인터넷 정보 (2) 음악 (4) PC게임
(5) 통신 (인터넷,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데이타통신)
(6)영화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