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적용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인 경우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게만 부착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물품이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스피커유니트에 전면 덮게만 부착한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용 라디오, SPEAKER에 대한 수입대행 품목의 특소세 여부 가. HS NO. 8518-29.0000 나. 품명 : 스피커 유니트 다. 사유 : 현 수입업체 등도 현 품목에 대해서는 특소세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가끔 일선 세관에서는 특소세 여부 논란이 잦아 통관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음. 폐사의 경우 거의 단순대행인데 특소세가 부과될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수입자체를 포기해야할 입장입니다. 라. 감정 대상품목 (1) PIONER SPEAKER : 첨부 CATALOGUE 참조 TS-6790, 6980, 6950, 1030, 1030, 1033, 1645, 1675, 1680, 1686, 1799, T11, M101, W251F, W301F (15 ITEMS) (2) ALTEC SPEAKER : 첨부 CATALOGUE 참조 (3) DOUBLE BASS : 첨부 CATALOGUE참조 DT IS, DM 54, DW 124(3 ITEMS)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