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3
『BARCO BIG SCREEN(바코 빅 스크린)』은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영상을 나타내주는 물품으로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BARCO BIG SCREEN(바코 빅 스크린)』은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빔프로젝터로 투사하여 영상을 나타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별도의 특별소비세감면이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에 설립되어 1996.04.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용 계측기 분야에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산업용 계측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지난 11.26. ○○사와 ○○전력의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 배연탈황 DCS 설비공사에 들어갈 "BARCO BIG SCREEN"(벨기에 산)을 조립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음. 가. DCS란 Distribution Control System의 영문약자이며 일명 "분산제어시스템"이라고 함. 산업체에서 공장을 최저의 연료비, 최저의 공해배출, 최상의 제품생산 등 최적상태로 자동운전하기 위한 용도로 대형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정을 운전, 관리하는 방식이며, 저희 회사에서 납품하게 되어 있는 Big Screen은 공정을 자동운전, 제어, 감시하게 될 대형 DCS컴퓨터의 모니터로 사용하게 되는 제품임. 나. 관세법을 보면 금번에 저희 회사에서 수입 납품하게 된 제품은 관세감면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국가기간산업인발전소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게 될 제품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 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구 및 설비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며, - 그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나)목에는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으며, - "따로 총리령이 정하는것"의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의 일련번호 179에" 공정제어감시를 맨-머신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통합관리하는 컴퓨터"라고 지정 되어 있음. 다.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서 금번에 수입하게 된 대형 스크린은 대각선 1.7m짜리 소형급에 해당되는 Big Screen임. 거리의 빌딩 외벽에 설치된 5∼12m짜리 초대형도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