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 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 구입가격에 구조변경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 ○○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자동차제조업자로부터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를 캠핑용으로 구조변경을 하기 위하여 특장차 제조회사에 구조변경의뢰를 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사용하고져 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유무 및 과세표준산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