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8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경부 소비46016-242(2000.8.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242, 2000.8.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권해석<재무부 소비46430-62(’94.4.15),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70(’95.12.6) 및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01(’97.6.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8년동안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군부대 전산소에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 전문 제조,수입,시공업체입니다. 당사가 2000년 7월 27일 재경경제부 소비세과에 질의한 회신을 별첨과 같이 받았습니다. [질 의] : 1. 재정경제원 공문에 의하여 재무부 소비46430-62(1994.04.15) 유권해석 참고하시고 구체적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통관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귀청에서도 재경부 공문을 참고로 운영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242, 2000.8.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권해석<재무부 소비46430-62(’94.4.15),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70(’95.12.6) 및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01(’97.6.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비46016-201, 1997.6.20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권해석(재무부 소비 46430-62. 94.4.15’ 및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70. ’95.12.6)을 참고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비46430-62, 1994.4.15 귀 질의물품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예: 컴퓨터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DECODER), 주파수변환기(CONVERTER)]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