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가 골프장ㆍ공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가정ㆍ별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가 골프장ㆍ공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가정ㆍ별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액체연료로 사용하는 핸드식(보행식) 잔디깍는 기계에 대한 특별 소비세 해당여부(가정용은 주로 엔진 출력 12hp(마력)이하, 작업넓이 120cm이하는 가정용으로 범용성으로 볼 수 있음)
나. 액체연료로 사용하는 승용 유압식 잔디 깍는 기계는 주로 사용하는 곳이 골프장 및 공원인데, 이것도 특별 소비세에 해당하는지 여부.(12마력이상, 작업넓이 120cm이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