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5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으로서 더운 바람에 의하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더운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으로서 더운바람에 의하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아 래 [갑 설] 과세물품이 아니다. (이 유)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당해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게기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임. [을 설] 과세물품이다. (이 유) 당해물품이 비록 옷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그 주용도가 전열을 이용하여 몸에 땀을 나게 하는데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포1] 제2종 제6호 중 「사우나바스」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