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상세내용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귀 질의 물품인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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