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1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상세내용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귀 질의 물품인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