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차량을 도난당한 후 승용차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5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회신]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1항 5호, 동법 시행령 31조 1항 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에 의한 국가 유공자인 장애자입니다. 1997년 7월 ○○자동차로부터 ○○ 승용차 2000CC 1대를 특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제받아 구입 사용중, 1999년 10월 15일 동 차량을 집앞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난을 당하여서 발견한 날(1999년 10월 16일)즉시 법적 조치(경찰서에 차량 도난 신고, 보험사에 신고)를 하고, 1개월 후에 차량등록 말소 신고를 하였고, 현재 도난 당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후 1999년 12월 4일 ○○자동차로부터 같은 종류의 새로운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특별소비세를 위 법에 의하여 면제 받을 줄로 생각 하였으나, ○○자동차 측에서는 조세특례법 제1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할 수 없이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여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도난 당한 후에 승용차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 가능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라며,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