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D(HeadMounted Display)』는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내장된 소형의 액정화면(LCD)에 화상으로 재현하고, 재현된 화상을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대형화면을 보는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도록 제작된 영상재현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HMD(HeadMounted Display)』는 VCR이나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기적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내장된 소형의 액정화면(LCD)에 화상으로 재현하고, 재현된 화상을 렌즈의 광학적 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대형화면을 보는것과 같은 효과를 느끼도록 제작된 영상재현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품개요]
가 개발배경 : 주변 환경이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개인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면 Display에 대한 Needs 확대와 영화감상, 시청각학습등을 보다 현실감 있고 쉽게 몰입할 수 있기를 원함.
나 제품용도 : 개인용 Home Theater, 업소용 Display 기기, 비행기 등 고급 교통 수단의 개인용 Display 기기, CD-I를 이용한 교육용 Display 기기
다 제품 SPEC
| 구분 | LCD크기 | 화소수 | 수평해상도 | 화면크기 | 무게 |
| H/W | 0.7" | 18만 | 350분 | 60“(2.4m) | 220kg |
라 HMD의 구성 : 유첨참조
[제품특성]
가 영상기기, 컴퓨터, CD-I, internet 단말기 등 다양한 기기의 Monitor 형식으로활용가능함.
나 LCD Display로 초대형 화면으로 시청화면의 크기가 60inch로 영화관에서 감상하는것 같은 생생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다 해상도 350본에 이르는 고화질의 화면 제공으로 현실감 있는 화면을 즐길 수 있음.
[질의 사항]
위 HMD(Head Mounted Display)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