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에 장착되어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중계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차량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장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를 분리하여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당해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에 방송용으로 사용할 것을 증명하는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TV CAMERA HEAD가 이동방송중계차와 함께 수입된 경우에 차량과 별도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보처장관의 증명서를 신고수리(면허)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수입신고인 : ○○시티리스 (실사용자: ○○(주))
나. TV CAMER AHEAD 설명
- 이동방송중계차량 1대와 TV CAMERA HEAD 6대가 함께 신고됨.
ㆍStandard 3대
ㆍEFP 3대
- TV CAMERA의 기능ㆍ가격
다. 쟁점1 : TV CAMERA HEAD의 과세여부
(갑설)
- TV CAMERA HEAD는 차량과는 별도로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다.
(을설)
- TV CAMERA HEAD는 이동방송중계차량과 별도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이다.
라. 쟁점2 : 공보처장관의 증명서를 신고수리(면허)후에 제출하는 경우에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비과세로 처리한다.
(을설)
- 과세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