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전 문
[회신]
제조자가 자기계산으로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제조자가 자기계산으로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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