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재경부(재경부 소비46016-242호, 2000.08.01)에서 우리청에도 보내왔으며, 재경부 공문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귀사가 우리청에서 질의하여 회신해드린 소비46430-216(2000.06.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430-216, 2000.06.2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8년동안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군부대 전산소에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 전문 제조, 수입, 시공업체입니다.
[질 의]
○ 재정경재부 공문(소비46016-242, 2000.08.01)을 귀청에서도 받아보셨는지 여부
○ 재경경제원 공문에 의하여 재무부 소비46430-62(1994.04.15) 유권해석참고하시고 구체적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통관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귀청에서도 재무부 공문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