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스노우 보드(Snow Bord)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함.
붙임 :
※ 소비46430-139, 1996.01.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스노우 보드의 소개
스노우 보드는 겨울 스포츠 개인 운동기구의 하나로 눈 위에서 보드 하나만가 지고 탈 수 있는 기구로서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은 운동 종목의 하나로 국내에는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이며 본사에서 2차례 수입한 물품임.
나. 특별소비세 부과 여부
가항의 품목에 대하여 수입 통관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지불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부과여부가 확실치 않아 문의하니 이에 대한 부과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