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유흥장소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7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으로 하고 있을 경우,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유흥주점"이므로 실제 영업형태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비록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영업형태는 "단란주점" 또는 "노래방"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비과세 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