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7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회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유흥음식 장소에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의 15 특별소비세를 과세를 하도록 하고 유흥주정이라 항은 식품위생법상의 유홍주정 영업을 말한다. (소비46016-327, 1996.11.07)라고 국세청에 회보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는 영업의 실질 내용에 불구하고 허가구분에 따라서 1997,01.01부터 특별 소비세를 과세한다고 안내문을 보내온 바 있으며 안내장에는 특소세가 부과 되지 않은 주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흥주점에서 단란주점으로의 허가 명칭을 바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풍위생법 개정에 따라 1994.06.20까지 관광호텔의 기존 일반유흥 음식점(칵테일빠)을 윤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단란주점은 허가면적에 제한을 두어 단란주점은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당사에서서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영업형태는 식풍위생법 제 8조에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다만 관광호텔 관광 종사원인 웨이터, 웨이츄리스로 하여금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대하여 질의합니다. 국세청 소비 46430-1228, 1994.06.21 과세 유흥장소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은 허가 구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의견으로서는 허가의 형식구분 보다도 국세청 예규에서와 같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