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합병대가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합병대가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형태의 신설합병인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증권 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의 외국인투자법인 갑법인의 100% 외국법인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 다른 외국법인 B에 흡수합병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멸법인 A가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의 이전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