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장기대여상품 개발・판매시 세법상 적합성 여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9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멀티채널디지털녹음시스템]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물품 중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당사는 통신기기 및 컴퓨터 관련 제품을 수출입 하는 회사로서 별첨의 제품 (멀티채널 디지털 녹음 시스템)을 수입코자 하오니, 특별보시세가 부과되는 제품인지 여부 [내 용] ○ 용도 : 긴급 통과 및 전화를 이용한 거래, 주문, 매매등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든 통화내용을 동시에 녹음, 기록하여, 사고 발생시 그 통화 내용을 발취하여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공항의 관제탑, 항만청, 정보기관, 증권사의 주식 매매, 은행의 외국환거래, 방송국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한다. ○ 특징 - 반드시 전화 통화 및 무전장비를 이용한 통화만 녹음 할 수 있음. - 다 채널 녹음 - 상이한 녹음 방식 - 장시간 녹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