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위해 농업진흥공사와 농협 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의 용지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위해 농업진흥공사와 농협 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의 용지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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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