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인지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통상적으로 1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예:청소용역, 건물관리용역, 경비용역 등)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전에 약정기간 변경없이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나, 당초 약정기간 만료전에 약정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계약금액도 새로운 약정기간에 따라 산정)와 당초 약정기간 만료후에 다시 약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사 및 여러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사업장별로 공장 가동을 위해 협력업체를 두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협력비금액은 목표량 대비 실적량에 따른 표준협력비를 월별 계산하여 지급하기에 계약서상 구체적인 계약금액은 확정되지 않아 월별 금액 확정시마다 해당되는 인지세 금액을 계속적으로 납부하여 왔음. 하나 당초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이전에 동계약에 대한 1년기간 연장 및 협력비 지급 계산방법이 변경되어 계약변경합의서를 1장 작성하였음. 업체는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고 계약 내역중 일부사항(협력비 지급계산방법)만 변경된 것인데, 당사에서 추가 계약변경합의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추가 인지세 납부금액에 대한 양설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갑설)) 협력업체 변경 계약시 업체는 변동되지 않고 동일 업체로 용역공급이 계속될 경우, 단지 기간만 재연장되고 도급금액에 대한 협력비 지급 계산방법등 일부 내역만 변경되는 계약변경합의서는 원도급계약서의 보완문서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완문서인 계약변경합의서에 대한 인지세는 원도급계약서 확정금액에 계약변경합의서 금액을 포함한 인지세 총납부금액에서 원도급계약 관련 기납부된 인지세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추가 납부하면 됨.(도급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인지세 35만원 최고한도 적용) 또한, 협력업체 변동없이 매년 계속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기간 및 일부내역만 계속 계약변경합의서로 변경 작성하더라도 계속되는 추가 계약변경합의서는 원도급계약의 보완문서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도급계약 인지세 납부한도 35만원까지만 인지세를 납부하면 됨. 35만원 한도 이후 기간에 발생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슴. ((을설)) 협력업체 재계약시 업체는 변동없이 원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기간이 재연장되고 도급금액에 대한 협력비 지급계산방법만 추가 변경될 지라도 , 원도급계약과 상이한 조건의 협력비 지급금액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도급계약 대비 재연장기간의 계약확정금액이 달라짐. 따라서 계약변경합의서는 원도급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문서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변경합의서에 대한 인지세 금액도 별도로 추후 월별 확정시마다 납부하여야 됨. 또한, 향후 매년 계속해서 기간 및 협력비 지급계산방법의 일부 내용에 대한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별개의 과세문서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지세는 매년 확정되는 협력비 금액만큼 추가 납부하여야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40-990, 1995.6.3. [질의]1. 인지세법 제1조 에는 “…문서를 작성한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은 정상으로 교부될 때 계약서작성(인지세 납부)은 위법인지 여부 나.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계약서에는 단가만 있고 수량은 없을 때 계약기간 만료시(금액 확정시) 인지세 납부는 위법인지 여부 2. 당사는 1년 단위로 계약갱신하여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 도급)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 이때 가격변동사항이 있을시 가격변동사항만을 추가 약정형식으로 합니다. 별도의 인지세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 나. 1년 계약기간 종료시 추가 1년 계약을 추가약정 형식으로 계약할시(기간 외 변경사항 없음을 명기함) 별개의 계약으로 보지 않고 인지세 납부세액을 총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다. ‘나’가 합당할시 도급인지세액 최고인 35만원을 납부 후에는 계약기간연장으로 인한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령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문서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로서 당해 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동호의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금액이 확정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기간 만료 전에 당해 기간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방법에 따라 인지세를 추가납부 하는 것이나 약정기간 만료 후 새로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