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서버 시스템(모델명 Media Pool)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비디오 서버 시스템(모델명 Media Pool)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중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를 수입할 경우, 공보처장관이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증명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나. 새로 구입하는 아래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품명 : 비디오서버시스템
(2) 기기의 기능 및 구성
컴퓨터의 디스크에 디지탈영상ㆍ음성신호를 기록, 재생하고 편집하는 기기로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및 입출력 모듈로 구성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