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컴퓨터노래반주기 및 리듬박스에 꽂는 팩의 특소세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3
컴퓨터노래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는 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시 팩의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컴퓨터노래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된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리듬박스에 꽂아 사용하는 팩(가요팩ㆍ영상팩)은 비과세물품인 바 위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 하지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회사는 <컴퓨터 노래반주기(가정용,노래방용)>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바 종전의 노래반주기는 기기회로에 노래별 멜로디와 리듬을 반도체에 입력한 음악칩과 노래가사를 모니터에 표현하는 자막기능이 함께 내장되어 실수요자의 신곡수요에 대하여는 미흡한 실상이었습니다. ○ 이러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노래 반주기의 대중화를 위하여 종전의 노래반주기에 꽂아 사용할수 있는 가요팩, 영상팩, 찬송가팩 등을 개발하여 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은 노래별 음악과 노래가사에 맞는 정지화면을 반도체 칩에 각각 입력하고 여러개의 입력된 칩을 팩안에 내장하여 이를 제품화 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녹음기, CDP, LDP가 노래반주기라면 테이프와 CD, LD판은 팩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앞으로 노래반주기가 가정등에 대중화 될것에 대비하여 노래반주기를 소유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편리하게 희망하는 팩을 쉽게 구입할수 있도록 음악팩과 영상팩을 대량 생산 판매할 계획이며, 동요집(유치원용, 국민학생용) 가곡집, 찬불가집, 팝송모음집 기타 종파의 종교음악집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 이렇게 보급이 확대되면 대리점등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보듯이 대여 교환하거나 중고품교체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수 있게 되고 수요자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어 노래반주기 보급및 건전한 노래문화 정착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제조장에서 노래반주기를 반출할때에 구입자가 팩도 구입하는데 다만 편의상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제품 종류별로 구분하여 대금을 영수(청구)하고 있습니다. ○ 이때 팩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에 노래반주기에 팩을 꽂거나 동일 박스에 포장하여 일체형 세트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며 노래반주기 구입자가 노래반주기를 구입하면서 별도로 가요테이프와 같이 팩을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같이 계산할 뿐 입니다. 그리고 팩을 노래반주기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할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영상팩은 ①한국의 서정 ②한국의 사계③한국의 민속풍물 ④한국의 목가등 4종류가 있으며, 음악팩도 제1집과 제2집 그리고 찬송가팩 3종류가 있고, 노래반주기와 구분하여 장부에 수불하고 포장도 별도로 하고 있는 독립제품임. 앞으로 우리회사 노래반주기를 구입한 실수요자는 일반대리점에서 새로운 팩을 구입하여 신곡을 부르거나 중고품인 팩과 교환하거나 비디오테이프 같이 빌려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량보급시에는 카세트테이프, CD, LD 판매소와 같이 팩 판매소도 생겨나리라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