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바 그 주용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바 그 주용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비과세물품인 가스레인지와 과세물품인 전자레인지가 결합된 하나의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 원가 구성비 : 가스레인지 56.5%, 전자레인지 43.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