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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온장고에 해당하는 바이오전자 김치통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3
요 지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규정 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바이오 전자 김치통을 제조 판매코저 하는바 이에 관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