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4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즉석스티커자동사진기)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회신문(재경원소비46016-264,1997.08.29)을 참고 바람. 붙임 : ※ 재소비46016-264,1997.08.29 1. 질의내용 요약 가. ○○통신카드(주)는 ○○통신이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으로서 공중전화카드 및 각종카드를 기획ㆍ생산하고 있음. 나. 저희 회사에서는 1991.07.부터 대국민 서비스차원에서 일반인의 주문에 의해 사진이나 홍보문안 등을 수록할 수 있는 주문전화카드(최저100매이상)를 발행하고 있으나 10매 내외의 낱장 발행을 원하는 일반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 따라서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동속성 사진기와 같이 즉석에서 공중전화 카드에 얼굴사진과 원하는 문안을 수록하여 발행할 수 있는 자동속성 사진전화카드발행기를 개발ㆍ보급하고자 하오니, 이 기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