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1류로 구분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내용과 관련자료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우선 귀사가 수입하는 기구가 공중위생법상의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지 여부를 관련관청(보건복지부)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신 후 다시 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문구자동판매기를 수입 판매하는 무역회사임. 아래 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국립기술품질원의 자동판매기 전기용품형식승인절차를 밟아 수입통관하려고 합니다만, ○○세관측의 동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바, 자동판매기로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의 여부
- 기기명:Vending Machine (Maruko Janken Taikai)
- 제조원:일본 Takara
- HS No.:8476.89.9000
- 기능 : 문구용품 지우개를 판매하는 문구용품 자동판매기로서 코인을 주입하면 지우개 1개가 배출구로부터 나온다. 이후 보너스로 기계가 유도하는 가위바위보게임을 하여 3회 이기면 보너스로 크레용을 지급하는 기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1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