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0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 경우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후에 장애인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 변경을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위의1번 내용과 같이 최초 자동차 등록시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 외에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방법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 금번 장애자 차량으로 출고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관련 문의함. 나. 출고자 및 장애자 사항 | 출고자명 | 장애자명 | 관계 | 자동차 등록자 | 비고 | | 송○○ | 송○○ (지체장애자2급) | 부자지간 | 송○○ | -출고일:1999.1.12 -용 도:장애자(자) 병원출입 치료키위함 | 다. 진행사항 (1) 차량출고시점 보호자인 송○○(부)로 단독 등록시 특별소비세 면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출고하였으나 송○○(자)이 포함이 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면세를 못 받는다고 함. (2) 등록후 관할 자동차등록소에 명의변경을 의뢰했으나 불가 [질의] 가. 보호자 송○○(부) 앞으로 등록하면 지방세는 면세가 가능한데 특별소비세 면세는 불가능한지 여부. 나. “가”항이 안된다면 송○○->송○○외1인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면 특별소비세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다. “가”,“나”항이 안된다면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