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업장 실평수 약 30평으로서 유흥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스탠드바로 시설을 하여 칸막이, 룸설치, 접대부 고용, 무도공연장 시설 없이 올겐 1인 독주 연주만 하는 이러한 소규모의 업소에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업소로 적용이 되는지 여부.
나. 유흥음식점 허가를 득한자가 어떠한 형태로 갖추고 영업을 하여야 특별소비세부과 대상업소로 적용이 되는지 여부. 영업장, 밴드, 무도공연장의 평수는 몇평 이상이여야 하는지와 특별소비세법의 기준과 구분은 어떠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