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3
SPABED(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중 나목의 침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SPABED(스파베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중 나목의 침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제품 수입시 특별소비세부과 여부 -원산지:미국(U.S.A) -금액:₩4,500,000∼₩5,500,000(사백오십만원에서오백오십만원) -용도:고객편의시설용 -설치장소:이용실,미용실,수영장,목욕탕,휴게실등 -작동원리:전기를 이용하여 기구내(통)에 물을 가열하고 동시에 기구내(통)에 설치된 전기로 작동하는 안마봉이 누워있는 사람의 전신을 두들겨 피로회복하는 기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