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쵸코렛향료[제품명:○○(○○)]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着香)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귀 질의 물품인 쵸코렛향료[제품명:○○(○○)]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着香)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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