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총공사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및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총공사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질의 2의 경우 :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664조)을 말하며,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실제계약서와 물품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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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 한다.
4. 용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용선금액으로 한다.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도급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법 3조
|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