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이캄Ⅱ 41 시리즈는 특별소비세법상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하이캄Ⅱ 41 시리즈는 특별소비세법상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하의 질의서는 ‘93.10.22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이미 회신한 소비 46430-2564(’93. 10. 28)호로 이건 회신문을 갈음합니다. 붙임: ※ 소비46430-2564, 1993.10.2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당사는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UH-60P 헬리콥터 조종석/부조종석 방탄의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입니다. 나. 정부의 최종 합격 승인시 필요한 방탄판과 총알(탄두)이 접촉 하는 순간의 속도와 사진을 동시에 판독할 수 있는 고속카메라를 수입 사용코자 현재 도입되어 있으나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통관을 보류하고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품 명 : 고속카메라(하이캄 II 41 시리즈) 1)제 조 사 : 미국 Ped사(Redlake사) 2)촬영속도 : 80 ~44.000장/초 3)촬영방법 : 전기 구동 Motor 방식 4)중 량 : 15kg(본체) 5)적용분야 : 가)방탄시험용 탄알(탄두)의 속도측정 및 촬영 나)전투기 조종석 Canopy(창문)의 조류충돌 속도측정 및 촬영등 (2) 용도 설명서 : 첨부 (3) 제원 및 설명서 : 첨부 (4) 당사의 견해 : 첨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소비46430-2564, 1993.10.28 귀 질의 물품인 「하이캄Ⅱ 41 시리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12호 “가” 의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