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품질검사용 미납세 반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됨
[회신]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됨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