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가청 주파증폭기로서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이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 주파증폭기로서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기업은 소규모업체로 금년에 엔지니어링회사로 설립하여 특수음향기기를 개발및 제조하여 수출이나 국내 각종 대리점에 도매로 판매 하고자 영업신고등록된 업체입니다. 나.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하이임피런스단자가 붙은 피.에이 엠프리피이어로서 마이크 2개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믹서가 있는 100왓트 출력의 앰프를 제작하여 각종 음향기기 대리점을 통해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과세 여부와 대리점이나 유통점및 소비자가 교회나학교 공공건물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방, 단란주점등에 시스템으로 갖추어 판매, 사용할 경우 제조회사로서의 특별소비세과세여부. 다. 상기 제품의 출력방식은 O.P.T식 출력방식인 하이임피던스단자에 16오옴, 25오옴(70볼트), 50오옴(100볼트)와 8오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