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1~3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구입 하여야함
전 문
[회신]
1. 장애인(1~3급)이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세제도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는 것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1~3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구입하여야 하며 승용차 구입자가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이 잘못 되어 있다면 해당기관인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의 조모가 장애자로서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면허가 있는 손자인 민원인과 공동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나 호적등본상 조모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어 이의 선처를 요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