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강관제작 도급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8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강관 제조자가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강관 제조자가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