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37. ‘01.2.1)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37. ‘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7, 2001.2.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스크린 포함)와 스피커,튜너(셋톱박스)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되어있는 통상적인 텔레비전 형태로 만들어진 “일체형”을 말하고, 『그 관련제품』이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스크린 포함)장치에 스피커등이 분리(착탈)될 수 있는 경우 “그 분리(착탈)형 Display장치와 스피커ㆍ튜너(셋톱박스)”를 말합니다. 이를 일체형과 분리(착탈)형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사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Display장치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인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9월 11일 ○○(주)이 우리 세관에 수입신고한 LCD PROJECTOR는 캠코더, TV, VTR, PC등의 영상신호를 받아 액정화면에 확대 투사하는 기기로서 액정화면과 일체형으로, 용도는 1대로도 콘트롤러를 통하여 입력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뿐 아니라, 6대 또는 9대를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도시전체 차량흐름의 감시용, 화상회의용 및 전시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 기기가 특별소비세법 제2항 제1호 나목 "영상투사방식의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37, 2001.2.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스크린 포함)와 스피커,튜너(셋톱박스)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되어있는 통상적인 텔레비전 형태로 만들어진 “일체형”을 말하고, 『그 관련제품』이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스크린 포함)장치에 스피커등이 분리(착탈)될 수 있는 경우 “그 분리(착탈)형 Display장치와 스피커ㆍ튜너(셋톱박스)”를 말합니다. 이를 일체형과 분리(착탈)형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사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Display장치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인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