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알콜함유량 일퍼센트 미만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바, 제품중에 탄산가스가 전 중량의 일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알콜함유량 1%미만)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바, 제품중에 탄산가스가 전 중량의 1만분의 5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3종 제3호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알콜 함유량 0.9%의 저알콜 음료를 수입, 판매하려고 하는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된다면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