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블랙커피는 과세물품이고,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 중 『○○ 블랙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1조 별표1 제3종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성분배합비의 “○○ 블랙커피, ○○ 냉커피”의 특소세과세 여부.
(단위 : %)
| 제품명 성분배합비 | ○○ 블랙커피 | ○○ 냉커피 | 비고 |
| 백설탕 | 0.5 | 3 | |
| 커피 파우다 | 1.070 | 1.070 | |
| 포도당 | - | 2.5 | |
| 유크림 | - | 10.050 | 유지방36% |
| 정제수 | 98.430 | 81.370 | |
| 기타 | - | 2.01 | |
| 계 | 100 | 100 | |
| 비고 | 농축 커피 파우다 (고형분 95% 이상) | 농축 커피 파우다 (고형분 95% 이상)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