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성분함유량에 따른 블랙커피 및 냉 커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5
블랙커피는 과세물품이고,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 중 『○○ 블랙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1조 별표1 제3종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성분배합비의 “○○ 블랙커피, ○○ 냉커피”의 특소세과세 여부. (단위 : %) | 제품명 성분배합비 | ○○ 블랙커피 | ○○ 냉커피 | 비고 | | 백설탕 | 0.5 | 3 | | | 커피 파우다 | 1.070 | 1.070 | | | 포도당 | - | 2.5 | | | 유크림 | - | 10.050 | 유지방36% | | 정제수 | 98.430 | 81.370 | | | 기타 | - | 2.01 | | | 계 | 100 | 100 | | | 비고 | 농축 커피 파우다 (고형분 95% 이상) | 농축 커피 파우다 (고형분 95% 이상)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